· 각 학과에서는 대학원에 입학한 각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입학한 다음 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하며,
기 위촉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 후 즉시 변경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도교수와 협의 → 학과사무실 통보 * 변경 시에는 학과주임교수가 변경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 교무규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