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장학금종류
특별감면 장학금
종류
· 장애인 본인
· 통일호적 내 2인 재학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자녀
·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자격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중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연구/수업 조교 장학금
자격
· 공통: 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신입생) 추천을 받은 학생
·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내·외국인 학생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0주, 총 120시간 이상 연구/수업 조교로서 근무 가능한 자
· 학기 중 교내/외 소득이 있는 직장 및 개인 사업체가 없는 자(4대보험 미가입자)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에 1과목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이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장학금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50% 지원
· (단, 학·석사연계과정생의 연구/수업조교장학금은 등록금의 100%)
임무
· 장학생은 10주, 총 120시간 이상 지도교수의 연구 및 수업 보조
· 2015학년도 이후 입학한 이/공학계열 학생 및 2017학년도 이후 입학한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학생의 경우, 3학기 이내
· 연구실적 1회 이행 → 미이행 시, 마지막 학기 장학생 신청 자격 상실
신청시기
· 등록금 재원 장학금 : 1월 중, 7월 중
· 등록금 재원 외 장학금: 학기 초에 수시
신청절차
· 등록금 재원 장학금
대학원에서 각 학과에 선발계획 통보 → 학과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 →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정 → 장학금 지급
· 등록금 재원 외 장학금
기관 등에서 장학생 추천 의뢰 → 학부(과)에서 추천 → 대학원 → 학생복지과 추천 →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정 → 장학금 지급
관련규정: 학칙 제90조
· 장학금액은 해당년도 기준 등록금액 및 교내 장학예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