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및 자퇴

제적

대상자

· 휴학기간 경과 후 특별한 사유없이 복학 하지 아니한 자

· 재학연한(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6년, 석·박사통합과정 8년) 초과자

· 납입금 납부 및 등록을 소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

·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자

· 타 대학(원)에 입학한 자

· 질병 등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시기

· 5월말, 11월말


관련규정

· 학칙 50조

자퇴

대상 및 시기

· 학석사연계과정: 대학원 입학 후 첫학기는 휴학 및 자퇴 불가( 병역의무 이행, 질병 제외)

· 학생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자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후 자퇴할 경우 자퇴 승인 시점에 의하여 등록금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다.


절차

· 자퇴원 작성 → 지도교수, 주임교수 날인 → 대학원행정실 제출


관련규정

· 학칙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