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신청개요

신청기간

· 일반휴(복)학: 수업일수 1/3선 오전까지

· 방문 신청의 경우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토/일/공휴일 제외

· 특별휴(복)학: 기말고사 실시 전

· 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복)학

· 유의사항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수업일수 1/3선 이후 신청 시 제적될 수 있음.


신청방법

가. 인터넷 신청

· 부경포털시스템(http://portal.pknu.ac.kr) 로그인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복학 신청

· 포털공지사항(팝업창)의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플래시 "전용 웹일 브라우저" 설치 후 포털 재접속

[인터넷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해야 하는 경우 업로드하여야 승인됨

상세한 방법은 붙임의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나. 방문신청

· 휴(복)학 유형별 제출서류를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대학원행정실에 제출


관련규정

· 학칙 제46조 내지 제48조


기타

· 휴학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복학하지 않을 때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