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
타교 학점인정 및 교류
대상과목 및 학점
·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과 중복되지 않는 과목으로 전공 주임이 인정하는 학점
수학기간
· 1년 이내
절차
· 절차 : 수학 희망학기 2개월 이전에 관련서류(타대학 수학지원서, 지도교수추천서 및 수학계획서)를 전공주임에게 제출 →
학과주임이 대학원행정실로 추천
· 인정방법 : 수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타 대학 학점인정신청서에 수학한 성적증명서와 수강과목개요를 첨부하여 전공주임에게 제출 →
대학원위원회 인정여부결정 (본교와 학점인정에 관한 협약 미체결대학에 한함) → 총장 승인
취득학점의 범위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0내
관련규정
· 학칙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