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2026년 1월 일반대학원「수료후연구생」과정 신규 등록 희망자 및 기간 만료(2025년 12월 말)에 따른 연장을 원하는 신청자는 해당기일에 맞게 소속학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 12. 22.(월)까지

나. 제출서류

 

신규 신청자

연장 신청자

① 연구생 등록 신청서 1부[붙임1_서식1]

② 지도교수 추천서 1부[붙임1_서식2]

③ 성적증명서 1부

④ 수료증명서 1부

⑤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붙임2]

① 연구생 연구기간 연장신청서 1부[붙임1_서식3] 

 다. 자격유지: 연구생 입학 후 2년

 

2. 아울러 「수료후연구생」 제도 변경사항을 (붙임3)안내문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입학시기

월 단위

학기 단위(3월 1일, 9월 1일)

 

자격 유지 기간

입학 후 2년간

입학 후 6개월 간

 

현금등록 부과

없음

계열별 등록금의 8%

 

 

나. 시행시기: 2026학년도 1학기부터

1) 신규 입학자: 2026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된 제도 적용

2) 기존 입학자: 연장 시점에 적용(’26. 2월 이전 기존 입학자가 자격 유지 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할 경우, 기간 만료 전후 3.1.자 또는 9.1.자로 신규 신청 가능)

※ 예시: ’26.4.30. 연구생 자격 만료 시 26-1학기(3월) 또는 26-2학기(9월) 신규 신청

 

붙임 1. 연구생 신규자, 연장자 신청 서류(서식)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 1부.

     3.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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