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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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일반휴(복)학: 수업일수 1/3선 오전까지
※ 방문 신청의 경우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토/일/공휴일 제외
- 특별휴(복)학*: 기말고사 실시 전
* 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복)학
- 유의사항
-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수업일수 1/3선 이후 신청 시 제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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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가. 인터넷 신청
- 부경포털시스템(http://portal.pknu.ac.kr/)로그인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복학 신청
- 포털공지사항(팝업창)의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플래시 “전용 웨일 브라우저” 설치 후 포털 재접속 -
※ 인터넷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해야 하는 경우 업로드하여야 승인됨
※ 상세한 방법은 붙임의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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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문신청
- 휴(복)학 유형별 제출서류를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대학원행정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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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학칙 제46조 내지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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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휴학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복학하지 않을 때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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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1) 휴학기간 경과 후 특별한 사유없이 복학 하지 아니한 자
2) 재학연한(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6년, 석·박사통합과정 8년) 초과자
3) 납입금 납부 및 등록을 소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
4)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자
5) 타 대학(원)에 입학한 자
6) 질병 등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시기:5월말, 11월말
- 관련규정:학칙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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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시기
학생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자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후 자퇴할 경우 자퇴 승인 시점에 의하여 등록금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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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자퇴원 작성→ 지도교수, 주임교수 날인 → 대학원행정실 제출
- 관련규정:학칙 49조
- 석사과정:4학기 이상 등록 유무, 평균평점 3.0 이상 여부, 지정된 선수과목학점 이수 여부, 24학점 이상 이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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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4학기 이상 등록 유무, 평균평점 3.0 이상 여부
- 2018학년도 2학기 신입생 포함 이후: 36학점 이상
-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 포함 이전: 60학점 이상(석사과정에 이수한 학점은 30학점 이내에서 포함)
학칙 제64조 제3항 내지 제7항, 학칙 제69조 및 교무규정 제21조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전공 주임의 승인을 받은 학생
- 6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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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학점 인정 방법
학사과정 수료 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수료 학점에 포함 가능 - 관련 규정:학칙 제64조
6학점 범위 내
석사과정 수료 학점에 포함
지도교수와 학과 전공 주임의 승인으로 소정 서식 작성 → 대학원행정실로 신청 후 → 수강 신청
학칙 제64조
석사과정 입학생 중 이수한 전공과 다른 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선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 때 이수한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과주임을 경유하여 선수과목 이수지정신청서를 대학원행정실에 제출
매학기 6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없다.
학칙 제56조 및 대학원 교무규정 제8조
박사과정 입학생 중 석사과정 전공과 상이한 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인정받지 못한 석사과정 부족 학점을 박사과정 중에 보충하여야 한다.
석사과정 인정 학점 확인서(소정양식)에 석사과정 중 이수한 학과목에 대해 학부(과) 교수회의를 통해 인정 학점 결정→종합정보 입력→대학원행정실(인정학과목의 중복이수방지)
학칙 제64조
각 학과에서는 대학원에 입학한 각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입학한 다음 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하며, 기 위촉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 후 즉시 변경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도교수와 협의 → 학과사무실 통보
* 변경 시에는 학과주임교수가 변경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교무규정 제12조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과 중복되지 않는 과목으로 전공 주임이 인정하는 학점
1년 이내
- 절차:수학 희망학기 2개월 이전에 관련서류(타대학 수학지원서, 지도교수추천서 및 수학계획서)를 전공주임에게 제출→학과주임이 대학원행정실로 추천
- 인정방법:수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타 대학 학점인정신청서에 수학한 성적증명서와 수강과목개요를 첨부하여 전공주임에게 제출→대학원위원회 인정여부결정(본교와 학점인정에 관한 협약 미체결대학에 한함)→ 총장 승인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이내
학칙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