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휴학·복학
신청개요
  • 신청기간
    - 일반휴(복)학: 수업일수 1/3선 오전까지
    ※ 방문 신청의 경우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토/일/공휴일 제외
    - 특별휴(복)학*: 기말고사 실시 전
    * 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복)학
    - 유의사항
    -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수업일수 1/3선 이후 신청 시 제적될 수 있음.
  • 신청방법
    가. 인터넷 신청
    - 부경포털시스템(http://portal.pknu.ac.kr/)로그인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복학 신청
    - 포털공지사항(팝업창)의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플래시 “전용 웨일 브라우저” 설치 후 포털 재접속

  • ※ 인터넷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해야 하는 경우 업로드하여야 승인됨

    ※ 상세한 방법은 붙임의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나. 방문신청
    - 휴(복)학 유형별 제출서류를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대학원행정실에 제출

  • 관련규정
    학칙 제46조 내지 제48조
  • 기타
    휴학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복학하지 않을 때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됨.
제적
  • 대상자
    1) 휴학기간 경과 후 특별한 사유없이 복학 하지 아니한 자
    2) 재학연한(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6년, 석·박사통합과정 8년) 초과자
    3) 납입금 납부 및 등록을 소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
    4)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자
    5) 타 대학(원)에 입학한 자
    6) 질병 등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시기:5월말, 11월말
  • 관련규정:학칙 50조
자퇴
  • 대상 및 시기
    학생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자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후 자퇴할 경우 자퇴 승인 시점에 의하여 등록금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다.
  • 절차
    자퇴원 작성→ 지도교수, 주임교수 날인 → 대학원행정실 제출
  • 관련규정:학칙 49조
수료
수료요건(※ 수업연한 단축자는 등록학기수가 다를 수 있음)
  • 석사과정:4학기 이상 등록 유무, 평균평점 3.0 이상 여부, 지정된 선수과목학점 이수 여부, 24학점 이상 이수 여부
  • 박사과정: 4학기 이상 등록 유무, 평균평점 3.0 이상 여부
    - 2018학년도 2학기 신입생 포함 이후: 36학점 이상
    -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 포함 이전: 60학점 이상(석사과정에 이수한 학점은 30학점 이내에서 포함)
관련규정

학칙 제64조 제3항 내지 제7항, 학칙 제69조 및 교무규정 제21조

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신청
수강신청자격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전공 주임의 승인을 받은 학생

수강신청학점
  • 6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 수강신청 학점 인정 방법
    학사과정 수료 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수료 학점에 포함 가능
  • 관련 규정:학칙 제64조
석사과정 학생의 학부 교과목 신청
수강신청학점

6학점 범위 내

이수학점처리

석사과정 수료 학점에 포함

신청절차

지도교수와 학과 전공 주임의 승인으로 소정 서식 작성 → 대학원행정실로 신청 후 → 수강 신청

관련규정

학칙 제64조

선수과목 학점 이수
대상

석사과정 입학생 중 이수한 전공과 다른 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선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 때 이수한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절차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과주임을 경유하여 선수과목 이수지정신청서를 대학원행정실에 제출

이수학점

매학기 6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없다.

관련규정

학칙 제56조 및 대학원 교무규정 제8조

전공 상이자의 학점 취득
대상

박사과정 입학생 중 석사과정 전공과 상이한 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인정받지 못한 석사과정 부족 학점을 박사과정 중에 보충하여야 한다.

절차

석사과정 인정 학점 확인서(소정양식)에 석사과정 중 이수한 학과목에 대해 학부(과) 교수회의를 통해 인정 학점 결정→종합정보 입력→대학원행정실(인정학과목의 중복이수방지)

관련규정

학칙 제64조

지도교수 선정
선정시기

각 학과에서는 대학원에 입학한 각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입학한 다음 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하며, 기 위촉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 후 즉시 변경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정절차

지도교수와 협의 → 학과사무실 통보
* 변경 시에는 학과주임교수가 변경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관련규정

교무규정 제12조

타교 학점인정 및 교류
대상과목 및 학점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과 중복되지 않는 과목으로 전공 주임이 인정하는 학점

수학기간

1년 이내

절차
  • 절차:수학 희망학기 2개월 이전에 관련서류(타대학 수학지원서, 지도교수추천서 및 수학계획서)를 전공주임에게 제출→학과주임이 대학원행정실로 추천
  • 인정방법:수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타 대학 학점인정신청서에 수학한 성적증명서와 수강과목개요를 첨부하여 전공주임에게 제출→대학원위원회 인정여부결정(본교와 학점인정에 관한 협약 미체결대학에 한함)→ 총장 승인
취득학점의 범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이내

관련규정

학칙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