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생과정입학

관련규정
고등교육법 제 29조 (대학원) 제 2항 및 제3항
  • 제2항 :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려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 제3항 :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경대학교 학칙 제78조
  • 제78조 (대학원 연구생)

① 대학원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생을 둘 수 있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특정한 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일반연구생
2.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를 희망하는 수료 후 연구생
② 연구생의 입학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일반 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연구생 입학전형절차
입학자격
  •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특정한 과목의 수강을 희망하거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연구생
  • 본 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를 희망하는 수료후연구생
입학시기: 매학기 초 30일 이내
  • 일반연구생 : 매년 3월 1일, 9월 1일
  • 수료후연구생 : 익월 1일
자격유지
  • 일반연구생 : 한 학기(3월 ~ 8월, 9월 ~ 익년 2월)
  • 수료후연구생 : 2년
입학절차

1. 예정지도교수 추천 → 2. 지원서류 제출(학과) → 3. 대학원행정실 → 4. 입학자격 심사 → 5. 입학허가(총장) → 6. 수강신청 및 현금등록(수료후연구생은 해당없음)

입학지원서류
List of users
구분 신규 계속(기간연장) 비고
수료후연구생 ① 연구생 등록 신청서 1부
② 지도교수 추천서 1부
③ 성적증명서 1부
④ 수료증명서 1부
⑤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 학생에 한함)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① 연구생 연구기간 연장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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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생 ① 연구생 등록 신청서 1부
② 지도교수 추천서 1부
③ 졸업증명서 1부
④ 성적증명서 1부
⑤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에 한함)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① 연구생 연구기간 연장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일반연구생 수강신청 및 현금등록

가. 일반연구생

수강과목

지원학과에 개설된 3과목 이내의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3학점 이상으로 함.
단,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일반 연구생의 경우,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을 수 있음.

수강과목

※ 입학금 : 전액 납부
※ 납입금 = (수업료 ÷ 매학기 취득기준 학점) × 수강신청학점
※ 취득기준 학점은 12학점


나. 수료후연구생 : 수강신청 및 현금등록 필요없음

일반연구생 수료에 따른 조치 : 이수한 학점 및 자격증은 인정하지 아니함.
연구생 수료 : 연구생의 연구기간 중 다음사항 해당 시 수료처리 함.
  • 학위를 취득할 경우(수료후연구생에 한함)
  • 취업
  • 지도교수의 요청 시
  • 기타 연구생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