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수료후연구생 신청 안내
1. 2025년 11월 일반대학원「수료후연구생」과정 신규 등록 희망자 및 기간 만료(2025년 10월 말)에 따른 연장을 원하는 신청자는 해당기일에 맞게 소속학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 10. 23.(목)까지나. 제출서류 신규 신청자연장 신청자① 연구생 등록 신청서 1부[붙임1_서식1]② 지도교수 추천서 1부[붙임1_서식2]③ 성적증명서 1부④ 수료증명서 1부 (수료예정증명서 불가)⑤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붙임2]① 연구생 연구기간 연장신청서 1부[붙임1_서식3] 다. 자격유지: 연구생 입학 후 2년 2. 아울러 「수료후연구생」 제도 변경사항을 (붙임3)안내문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구 분변경 전변경 후비고입학시기월 단위학기 단위(3월 1일, 9월 1일) 자격 유지 기간입학 후 2년간입학 후 6개월 간 현금등록 부과없음계열별 등록금의 8% 나. 시행시기: 2026학년도 1학기부터 1) 신규 입학자: 2026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된 제도 적용 2) 기존 입학자: 연장 시점에 적용(’26. 2월 이전 기존 입학자가 자격 유지 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할 경우, 기간 만료 전후 3.1.자 또는 9.1.자로 신규 신청 가능) ※ 예시: ’26.4.30. 연구생 자격 만료 시 26-1학기(3월) 또는 26-2학기(9월) 신규 신청 붙임 1. 연구생 신규자, 연장자 신청 서류(서식)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 1부. 3.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