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등록
등록

학생은 재학기간 중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 납부기간은 학교 hompage를 통해 공지,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입한다.

분할납부 등록

재학생중 경제사정 등으로 등록기간 내에 전액 납부가 어려운 학생은 등록금을 최대 4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안내문에 게시된 기간 내에 반드시 분할납부 대상자로 신청하여야 한다. (당해 학기 신입생은 분할납부 신청불가)

신청 방법:부경포털(http://portal.pknu.ac.kr) 로그인 후 등록에서 신청

등록금 반환
자퇴자 반환

등록하였으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등록 후 휴학하였으나 개인 사정 등으로 자퇴를 할 경우 다음의 반환 조건에 의하여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퇴학원과 함께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과오납된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당해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을 말함) 전일까지 입학금,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휴학자는 휴학 승인 일자를 기준으로 함(휴학승인 일자는 신청자의 신청일을 말함)

등록금 감면 대상자

수업년한(2년)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금 납부

  • 0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2/5해당액
  •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2 해당액
  • 4학점 이상: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관련규정

학칙 제41조, 제42조 및 제86조,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