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목적
대학원에 입학한 후 경제적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 학칙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하여 학문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관련규정
부경대학교학칙 제34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부경대학교학칙 제38조(재입학)
- 자퇴 또는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총 정원은 주간과 야간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가한다.
-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자퇴 또는 제적전의 취득학점을 졸업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 재입학 허가시 모집단위와 학년인정은 제적당시와 같은 모집단위 및 학년으로 한다.
-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폐지, 분리, 통·폐합 및 명칭 변경된 경우라도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경대학교학칙 제49조 자퇴 및 제50조 (제적)
제49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 휴학기간 경과 후 특별한 사유없이 복학 하지 아니한 자
- 재학연한 초과자
- 등록금 납부 및 등록을 소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
-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를 연속 4회 받은 자
- 타 대학(원)에 입학한 자
-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재입학 허용 및 여석
허용범위 <부경대학교 학칙 제38조①항>
자퇴 또는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총정원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총 정원은 주간과 야간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여석 <부경대학교대학원교무규정 제20조>
산출기준 : 재입학은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내에서 허가한다.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1부(별지 서식)
- 성적증명서 1부
지원자격
- 자퇴한 자
- 미복학 제적된 자
- 미등록 제적된 자
-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제적된 자
-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후 2개학기 이상 경과된 자
※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지원불가
선발 및 추천
선발기준 : 재입학자격 및 재입학 허용범위 심사
선발방법 : 전체 여석 범위내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사정심의
재입학 지원자가 재입학여석을 초과할 경우 선발우선순위
- 미복학제적
- 미등록제적
- 자퇴제적
- 질병 및 기타사정 제적
- 징계제적
단, 동일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재학시 취득학점, 성적평점평균 순으로 선발
재입학 처리 흐름도
재입학자의 학점 인정
<부경대학교학칙 제38조②항>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자퇴 또는 제적전의 취득학점을 졸업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재입학자의 학점 인정
- 재입학 허가 후 소정의 기간 내에 현금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 허가를 취소함.
- 지원자는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과 면담 후 재입학원서를 작성하여야 함.
- 수강신청은 해당학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수강지도를 받은 후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대학원 재입학원서